밀양박씨규정공정원파진천소종중 규약
1.1 종중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밀양박씨규정공정원파진천소종중(密陽朴氏糾正公貞元派鎭川小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종중 대표 종장(宗長) 주소지로 한다.
제3조(목적) 본 종중은 조상의 유덕을 받들고 종중의 번영과 자손의 발전을 위해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선영 및 유물유적을 포함한 종재를 수호하고 종친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함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영(先塋)의 수호 및 종중의 재산관리
2. 종중간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는 사항
3. 자손들의 육영 및 장학사업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5. 기타 본 종중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종중 정회원은 밀양 박(密陽 朴)씨 규정공(糾正公)의 자손인 구인(求仁), 구성(求性), 구명(求明), 구현(求賢)의 자손들 중 당초 본 종중을 시작한 분들의 20세 이상의 후손으로 한다. 그 이외의 정회원 자손과 배우자 및 종중에 공헌을 한 자 중에 임원회에서 인정한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종중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 종중 각급 회의의 결의사항 준수
3.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추진 한다.
1. 종중 대표 종장(宗長) : 1인
2. 종중 회장(會長) : 1인
3. 대의원 : 종장 이외의 진 자 행렬(鎭 字 行列) 후손 중에서 1명씩 총7명
4. 총무 : 1인
5. 간사 : 약간 명( 대의원과 간사는 겸할 수 있다.)
6. 감사 : 2인
제8조(선출)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중 대표 종장은 종손으로 한다.
2. 종중의 회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대의원은 진 자 행렬(鎭 字 行列) 후손집안에서 각1명씩 총7명 선출한다.
4. 총무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종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종중 대표 종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원의 임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1. 종장은 본 종중을 대표한다.
2. 회장은 종무를 관리 운영하고 종무를 총괄한다.
3. 임원은 종장, 회장, 대의원(총무, 간사, 감사 등)으로 구성하며 제14조 사항을 관장한다.
4. 총무와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회의 실무를 분담한다.
5. 감사는 매년 종중의 사업과 예산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종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본 종중의 임원과 간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본 종중은 다음 회의를 한다.
1. 정회원 전체회의(종중 총회) : 매년 음력 8월 15일(추석)에 종산에 모여 미사를 지내고, 회장의 주재로 종중의 전년도 및 금년도 사업과 예산을 통과 시키며 중요 사항을 협의한다.
2. 임원회의 : 종장, 회장, 또는 대의원 과반 수 이상에 의해 소집되며, 임원의 과반 수 이상(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대리도 포함)에 의해 성립된다. 회장이 주제하나 유고시에는 종장이 주제하고, 종장도 유고시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주제한다. 임원 회의에는 감사와 임원회의 소집자가 초청한 원로 자문위원 및 총무와 간사도 참석한다.
제13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총회 참석인원으로 하고 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의 주재자가 결정하거나 부결한다. 단, 선영 관리와 종산에 묘를 쓰는 사항 및 규약과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임원단의 결의사항)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선영관리(묘사)
2. 족보 또는 가승의 발간 및 관리 유지
3.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제출할 규약 개정과 종중 재산의 취득 처분 관련 사항
5. 종중재산의 사업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본회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임) 임원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참석자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본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기록과 가승) 회장은 간사 중 한 사람에게 총회, 임원회의 및 기타 중요한 종중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승을 최소한 매 10년 마다 계속 발행하게 한다.
제5장 선영관리(先塋管理)
제18조 선영관리
1. 종중 회원은 종산(宗山)에 묘를 쓸 수 있다.
2. 묘를 쓸 때에는 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액의 운영비를 납부하며 종중의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재정) 본 종중의 재정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종중의 종산 및 기타 부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파생되는 제반 수입금으로 한다.
3. 기본재산에서 파생되는 제반 수입금 등은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20조(기타)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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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중 임원회 규정
1. 규약과 회의
1.1 [규약] 종중 규약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와 정기적으로 5년 마다 개정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고 수정하여 총회 통과 후 확정 하도록 한다.
1.2 [총회] 개최지는 원칙적으로 종장 재임지나 진천군에서 하나, 친척이 많이 살거나, 회원 중에서 특별히 원하는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임원회] 자문위원과 간사를 포함한 확대 임원회는 최소 3~4개월 마다 개최한다. 회의경비는 1인당 2만 원 정도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과 임원 및 간사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최 지역은 1만원, 기타 지역에서의 참석자는 시외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종중 일로 출장의 경우 거리와 시간에 따라 적절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4 [계획] 임원회는 매년 전년도 및 금년도 사업과 예산 계획은 연말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총회에 제출하며, 5년 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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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족보와 종중 역사
2.1 [족보]족보를 정리하여 종장이 보존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종중에서 부담한다.
2.2 [가승]가승은 2010년 안에 작성하고 최소 매 10년 마다 다시 작성하여 정회원에게 배포한다. 핸드폰과 email 기록 난을 추가한다.
2.3 [명단] 모든 회원은 이사하거나 전화, email 주소가 바뀌면 즉시 종중 사무실로 연락해야 한다. 임원회는 적어도 4년에 1회 회원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2.4 [역사] 각자의 이력과 각 가정의 중요 사항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중 역사를 기록하고 책자를 발간하도록 한다.
(종중 역사 <- 친척사 <- 가정사 <- 개인사: 개인이력)
* 대의원의 역할
1. 임원
2. 소속 회원의 주소, 연락, 정보 책임
3. 재산 관리
3.1 [논, 밭, 산] 종중 토지의 지도를 작성하고 확인한 다음 필요한 곳을 측량한다. 산소 올라가는 길포장과 돌층계 공사를 한다.
3.2 [건물] 종중 집과 근처의 가건물을 정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3 [도지] 논과 밭, 특히 오리장, 인삼밭, 과수원 등을 조사하여 1~3년 마다 재계약을 하며 합당한 도지를 받도록 재조정한다.
4. 선영 관리
4.1 [묘지] 확대 임원회에서 묘지 사용 규정(사용자, 규모, 절차, 일정액 납입금의 입금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알리고 실행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4.2 [성묘] 정회원은 의무적으로 벌초와 음력 추석 성묘 참배에 참가하여 미사와 총회 및 공동 행사에 참가하도록 한다.
5. 교육 복지
5.1 [육영] 모든 자녀의 가정교육, 천주교 교리를 포한한 종교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위한 종중의 합당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시한다.
5.2 [장학] 집안에 수도자가 많이 나도록 하고 고등교육을 장려한다. 정신적인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임원회의에서 가능한대로 지원 방법을 강구한다.
5.3 [부조] 회원의 결혼, 회갑, 신품 및 수도자의 종신서원, 사망 및 특별한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최소한 전통적으로 해오던 쌀 1말 정도 이상(임원회 최종 결정 후부터 일반적인 경우는 20만원, 사망의 경우 30만원)의 부조금을 종중의 이름으로 부조한다.
5.4 [친목] 회원 끼리 서로 자주 만나도록하며 기회 있는 대로, 특히 병고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회원 가정을 방문한다. 회원 공동으로 성지 방문 등 여행도 연 1회 정도 고려한다.
6. 간사장 업무
6.1 총무 간사장
-총회주관, 추석, 종중회 행사주관, 종중개선안, 가승안작성, 회의명단, 복사배포, 묘지관리, 재정관리 등
6.2 행정 간사장
-토지관리 지침 (안) 작성, 측량, 지도 작성 보완,
-도지(논, 밭, 인삼, 과수, 오리장, 집세 등)등의 계약
6-3 복지 간사장
-미사예물, 부조금 및 부의금, 친목, 교육, 장학금, 등
-산소관리지침 (안) 작성
7. 관리인과 소작인
7.1 관리인
토지와 도지 업무 협조 및 종중 집 관리 등 회장과의 계약 사항
7.2 소작인
매 1~3년 마다 계약 및 환경 보호